[표준특허]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전자지갑 시스템 및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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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5회 작성일 20-01-26 21:14본문
※ 본 표준특허는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취약점(외부 해킹에 의한 암호화폐 도난, 내부자에 의한 횡령, 자금세탁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암호화폐 커스터디(Custody) 서비스 모델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 특허명 :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전자지갑 시스템 및 그 방법
- 출원인 : 이지스체인(주)
- 출원번호 : 10-2018-0044324
- 출원일자: 2018년 4월 17일
- 등록번호 : 10-2069849
- 등록일자 : 2020년 1월 17일
- 발명자 : 박근덕
- 초록 :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전자지갑 시스템 및 그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은 암호화폐거래소와 전자지갑제공자, 그리고 전자지갑통제자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구성하고, 입출금시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폐를 암호화하여 보관용 전자지갑에 보관하거나 입출금용 전자지갑을 통하여 출금하고, 상기 보관용 전자지갑과 상기 입출금용 전자지갑은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분리시켜 비인가된 접근을 통제하도록 구성함으로써, 데이터의 송수신을 암호화하고 암호화폐 입출금거래 원장을 분산 원장기술로 처리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상기의 특허는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표준명 :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 모델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s for digital asset transaction service model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 표준종류 : 정보통신단체표준
- 표준번호 : TTAK.KO-12.0352
- 표준제정일 : 2019년 12월 11일
- 주저자 : 박근덕
- 요약 : 이 표준은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전자지갑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시 필요한 최소한의 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보안 요구사항은 이용자 식별 및 인증, 네트워크 분리, 악성코드 통제,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무결성, 암호키 생성 및 이용, 로그 기록 및 보존, 비정상 거래 탐지 시스템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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