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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핵심기술 확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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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6회 작성일 18-06-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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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블록체인 핵심기술 확보 시급하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블록체인 기술은 온라인에서 거래 및 데이터의 불변성, 거래 투명성 및 사후 추적성 등 기술 특성으로 물류, 자동차, 제조, 통신, 의료 등 다양한 응용에 적용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혁신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5월 유럽연합 의회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무간섭'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선제적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막을 수 있어서 기술의 발전 과정을 좀 더 살펴보고 필요한 규제를 선별해 시행하자는 의도로 읽힌다.
 
또한 2018년 3월 EU 집행위원회는 '핀테크 진흥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도 블록체인은 중요한 항목으로 다뤄졌으며, 기존 불간섭 원칙이 고스란히 유지됐다. 핀테크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EU 블록체인 관찰포럼'을 통해 2018년 내 암호 자산의 기회 및 문제 요인을 살펴보며, 모든 경제 부문에 적용 가능하도록 포괄적 전략을 연구하도록 했다. 암호화폐 규제의 경우, 시장 발전 상황과 가상화폐공개(ICO)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면밀히 살펴보고, 규제의 적용 필요성을 연구하며,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블록체인의 개념을 제공했고 성공 사례인 암호화폐 (예,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는 다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용자 본인확인 (KYC) 요구사항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암호화폐가 복수개의 익명 주소(계좌)를 사용하므로 실제 포렌직을 거치지 않고는 암호화폐 소유자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익명 주소를 사용하므로 불법적인 자금 세탁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불법 자금을 암호화폐를 통해 전달하면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세금 탈루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암호화폐가 자산 가치를 지니므로 이 소득에 대한 세금 과세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테러 분자 등 범법자의 자금 소스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랜섬웨어 유포자가 몸값으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가상화폐공개를 통해 투자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세계 주요국에서도 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과 규제 실행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며 다양한 견해와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의 전자 지불 분야의 이용 사례 중 하나에 불가하며, 그 외에도 수많은 이용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류 유통망이나 국제 신용장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주요 주체간의 신뢰를 향상할 수 있어서 신뢰적인 무역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다. 암호화폐 또는 코인은 블록체인 생태계 유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수의 참여자가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참여자의 많은 에너지나 메모리 등의 전산 자원을 이용하게 된다. 그에 따른 보상이 암호화폐나 코인으로 통상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나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1662년 9월 라이스 대학에서 달 탐사를 위해 미국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연설에서 "얻어야 할 지식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야 한다. 우주 과학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양심이 없다. 이러한 기술은 좋은 일 또는 나쁜 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선택은 전적으로 사람 손에 달려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강조한 셈이다.블록체인 기술은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태계 조성과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한 다각적 조치와 활동이 우선이다. 또한 블록체인의 응용인 암호화폐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가상화폐공개도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투자자 보호라는 부작용에 대비하면서 허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참가하고 있는 ITU 디지털 법정화폐 포커스 그룹(ITU FG DFC) 에서는 암호화폐가 지닌 여러 부작용을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 강력 신원확인 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방안이 연구될 전망이다. 신기술의 부작용을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기술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의 확보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 필수적이다. 신기술에 대한 규제도 규제 기관의 의지는 물론 생태계를 형성하는 블록체인 기반 응용 서비스 제공자, 플래폼 개발자, 플래폼 운용자 등 주요 참여 주체의 의견이 반영되고 협조 하에 시행돼야 한다. EU 집행위원회에서 2016년 채택했던 소위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정보 또는 자산을 교환, 공유 및 접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큰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미치므로 우리가 블록체인에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초기 상태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진흥을 통해 우리가 글로벌 리더의 위치를 가지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