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기종 블록체인 간 가상자산 송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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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2-25 17:27본문
- 특허명 : 이기종 블록체인 간 가상자산 송금 방법
- 출원인 :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1인
- 출원번호 : 10-2022-0040515
- 출원일자: 2022년 3월 31일
- 등록번호 : 10-2770589
- 등록일자 : 2025년 2월 17일
- 발명자 : 박근덕
- 요약 : 제1 블록체인 및 제2 블록체인을 포함하는 이기종 블록체인 간 가상자산 송금 방법은, 블록체인 기반 관리시스템 에서 상기 제1 블록체인의 복수의 송금 대행자의 전자 지갑으로부터 제1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을 예치받는 단계와, 상기 블록체인 기반 관리시스템에서 상기 제2 블록체인의 복수의 송금 대행자의 전자 지갑으로부터 제2 스테이블 코인을 상기 블록체인 기반 관리시스템에 예치받는 단계와, 상기 제1 블록체인 내의 송금인 전자 지갑 으로부터 상기 제1 블록체인의 복수의 송금 대행자 중 선출된 제1 송금 대행자 전자 지갑으로 송금된 가상 자산 에 대한 송금 내역을 상기 블록체인 기반 관리시스템에 기록한다. 상기 가상 자산 송금 확인이 완료된 경우, 상 기 제2 블록체인의 복수의 송금 대행자 중 선출된 제2 송금 대행자 전자 지갑에서 상기 송금 확인된 가상 자산에 서 제1 송금 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남은 가상 자산을 상기 제2 블록체인의 수취인 전자 지갑으로 송금한다.